↑ 2016년 재판을 받고 있는 마틴 쉬크렐리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마틴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400만달러(약 760억3000만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슈크렐리가 남은 일생 동안 제약산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슈크렐리는 2015년 튜링제약(현 비예라제약)을 설립해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암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는 '다라프림'의 독점적 권리를 사들였다. 이후 한 알에 13.5달러(약 1만8000원)였던 약값을 750달러(약 90만원)로 5000% 이상 올려 미국 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실제 그는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가로 꼽히기도 했다.
그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12월 7일 동안 재판이 열린 지 몇 주 만에 내려졌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7개 주는 지난 2020년 미 언론들이 '의약 협잡꾼'이라고 조롱하는 슈크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슈크렐리는 자신의 가격 인상 결정에 대해 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며 보험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다라프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것(다라프림)을 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슈크렐리의 다라프림 가격 인상에 대해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했다. 슈크렐리는 자신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대해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한 가닥에 5천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밉상'으로 꼽혔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도 슈크렐리를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미국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
데니즈 코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쉬크렐리는 이런 합의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의도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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