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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달 15일 부산지법 형사3 단독(부장 송호철)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머리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에게 "너희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XX야"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검찰 측이 폭행의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 몇 마리가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에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놔라"고 말하며 발로 짓밟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에게 관리를 받고 있다. 또 폭력 및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
A씨 변호인측은 "오랜 기간 가부장적으로 지내다 보니 폭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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