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가 시속 70km에 가까운 속도로 후진해 주차된 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는데요.
유족들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벽을 충돌하고도 속도가 줄지 않더니, 결국 도로 갓길에 주차된 5톤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차량 속도가 7초 만에 시속 68km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엔진 회전수도 6,000rpm까지 올라가 차량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기어가 변속 되는 소리가 들린 뒤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돌진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상민 / 유족
- "(사고 장소에서) 후진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전자식으로 구동되는 기어 방식이니까 거기서 오류가 생겨서 전진을 넣었는데, 후진으로 급발진이 걸리지 않았나…."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봤더니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했다는 기록이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속 폐달을 밟으면 엔진에 있는 스로틀밸브가 열리는데, 사고 직전 이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충돌 5초 전 100%로 나와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제 운전자가 예상하는 가속력보다 높은 속도로 가속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넓은 의미로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급발진 의심 건수는 98건.
하지만, 재판을 통해 급발진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내야 하는데, 입증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고, 5,8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감정을 위해 사고 차량의 기록장치를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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