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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15분 연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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