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송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MBC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김 씨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7시간 분량으로, 정치 현안이나 각종 의혹, 사생활 등에 대한 김씨의 견해가 담겨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날 법원 심문에서의 쟁점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직원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이 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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