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천여 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PC방,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역은 관련이 없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