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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글은 올라오자 마자 '오늘의 추천글' 최상단에 올랐다.
글은 마치 공짜로 카카오 택시 타는 법을 설명하듯이 자동결제로 택시를 탄 뒤, 추가로 종이 영수증을 택시 기사에 요구하고 이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이용내역에서 자동결제 취소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다. 현장 결제를 한 것처럼 당시 받은 영수증을 고객센터 챗봇에 전송만 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측에는 확인 전화 한통도 없이 이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관련 항의에 카카오측은 "고객이 첨부한 영수증을 확인한 뒤 이중결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카카오택시 자동 결제는 종이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손님 중에선 회사 제출 증빙용으로 종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T에 결제하고 기사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 중엔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는 종이 영수증 발급 불가란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기사가 현금결제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악용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이를 가려내지 못하는 카카오T의 결제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홍보팀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에서 이중결제 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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