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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던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