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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출근하려는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고 꿀과 희석한 미숫가루를 건네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께 B씨로부터 가슴이 타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재차 니코틴이 들어간 미음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다음 날인 27일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또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했고, 결국 B씨는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인 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결혼한 A씨는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후 각종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미숫가루, 음
검찰 측은 향후 법의학자나 법의관의 감정 등을 통해 니코틴과 피해자의 사망 간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