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민은행 법인에 내려진 벌금 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그중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오 씨를 비롯해 최종 결재권자인 이 모 전 부행장, 권 모 전 HR 총괄상무, 김 모 전 HR본부장 등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오 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사실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행장과 권 전 상무에게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