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7세, 인생 못 펼친 채 생 마감…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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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쯤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 군(당시 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 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C 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A 씨와 C 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를 말리다가 고등학생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