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구체화된 후 논의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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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3주 더 연장된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만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등을 뺀 15종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가 돼 있고, 그 중에서 3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과 백화점으로 아마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 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실하게 방역패스가 현재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며 방역정책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구체화돼서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오는 17일부터 설날 직후인 내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은 기존 오후 9시로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2명 늘려 총 6인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고강도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 지표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설명절 특별방역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하는 설명절 특별방역대책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 금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취식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
아울러 정부는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 모임 자제도 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