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검찰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진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을 것"이라며 "권력자와 그의 측근이라 눈치 보는 것 아니냐"고 재정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앞서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월 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한 차례 불발된 이후 아직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의견서를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보내야 하는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