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성희롱을 했다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등(13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19개),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1개) 33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감찰 과정 중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내부 관계자만 16명에 달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그 해 9월 "징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검찰총장)는 A 씨가 자신에게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