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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자신의 방법론이라고 주장 중인 특정 침술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 대해 '한방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양의사였던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허리에 침을 놔주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시술은 현재까지도 한의학계와 의학계가 자신의 시술이라며 법적 분쟁 중인 영역입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한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법원은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앞선 무죄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IMS 시술이 통증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침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국 A 씨의 무죄 선고는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는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방법의 개발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김씨는 6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