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 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공수처가 출범 후 현재까지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지만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딪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들,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팬카페 주부 6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과 4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 김보미 기자ㅣ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