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영향 적은 3426만㎡ 개발, 지자체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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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합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
당정의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최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