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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 현장에서 "재수 없다"며 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 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 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고 당시 장 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심지어 장 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해 왔던 점과 사고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만성작용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