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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발언권 제한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반발했으며, 사과 명령도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장은 후속 절차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월 7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