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 위원장(현 전남교육감)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대법원이 취소했습니다.
해직자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한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장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됩니다.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이던 장 교육감은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시정하라는 2차 명령을 받고 불응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2015년 이들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전교조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의 결과는 벌금 300만 원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은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 규약에 시정을 명하거나 명령 위반을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면소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 사유의 법령상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