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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 여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이 촬영됐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한다. 더욱이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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