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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방역패스를 두고 '방역패스 무용론'과 '방역패스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인사와 종교인, 그리고 시민 등 1,023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 대표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 예방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이 94%나 되는데, 방역패스를 통해 6% 정도인 미접종자를 접종 시키려는 건 사실상 정책의 실익이 없다"고 방역패스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인지,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측은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라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이후 일간 7천 명이 넘던 확진자 수가 3천 명 중반으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도 1천 명에서 700명대로 줄었다"며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방역패스의 효과성을 자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두고 섬세한 정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 미접종자 예외를 두지 않은 방침은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일부 시설에 관해 방역패스를 비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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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행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방역패스 없이는 마트나 식당 등을 가지 못하는 현재의 조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두번째,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커집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전국 다중이용시설이 100만 곳이 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물론, 방역패스라는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당장 내일(14일) 발표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