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김 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사건 피해자 단체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의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이 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임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실무관, 사건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 모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