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비난 가능성 커"
↑ 드론 / 사진 = pixabay |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몰래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은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약 5분 만에 4개 호실에 있던 4명의 나체가 찍힌 영상이 담겨있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해당 드론이 추락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에 부딪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A 씨는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