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 인식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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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8월 본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살로 결론이 난 김광석의 죽음에 서 씨가 있으며, 딸 역시 서 씨가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서 씨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가 서 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
한편 고(故) 김광석은 1988년 그룹 '동물원'의 멤버로 데뷔해 솔로 활동하며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등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6년 향년 32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