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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가 작년 2월 18일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놓고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11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이는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근친상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도 최근 나왔다.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점은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 이것이 근친상간을 꼭 집어 규제할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붓아버지와 양녀, 의붓어머니와 양아들처럼 당사자 간에 혈연이 없을 경우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 법과는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한편, 근친상간피해자보호협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뿐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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