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S사 대표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07년 1월께 복지부가 스마트카
검찰은 바우처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복지부 직원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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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S사 대표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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