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55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창업주 직위를 이용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는데,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5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한 겁니다.
법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기업을 사유화한 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킨 점, 계열사의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555억 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재판부는 70억 원으로 판단해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형량이 낮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이삼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위원직을 잃게 됩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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