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이 내린 징계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빙상연맹이 징계 효력정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심 선수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심 선수는 평창올림픽 당시 코치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동료 선수 비하 논란 및 고의 충돌 의혹에 휩싸여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심 선수 측은 사적으로 나눈 메시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메시지의 유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유출된 메시지는 2018년 2월에 나눈 대화로, 빙상연맹 규정상 징계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빙상연맹 측은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심 선수의 언행은 국가대표로서 공인이 가져야 할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또 징계시효 관련 규정은 2018년 10월에 신설된 것으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측 모두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 제출 기한인 23일 이전까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동의해,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