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교육청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모두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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