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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바비 /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
연인이었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정대욱, 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바비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김성대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성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를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정 씨는 "촬영은 했지만, 모두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B씨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당기는 등의 일부 폭행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3일로 정하며 정 씨에게 "피고인은 작곡자라 했는데 케이팝 작곡가냐, 어떤 작곡가냐"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 씨가 '대중음악'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혹시 우리가 다 아는 곡 중 대표곡이 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정 씨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 씨에게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추정 원칙이 있더라도, 공소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던진 것은 이례적이고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