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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업체 비자금 거래도 |
인천본부세관은 중견가전업체 회장 A씨와 전·현직 대표 2명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홍콩에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설립한 뒤 본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B사와 국내 거래처의 주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4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송금받았다. 이 가운데 해외공장 경비를 제외하고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해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설립 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피해갔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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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장 헐값 매각 흐름도 |
A씨는 또 자사 보유 220억 원 상당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사에 5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세관 관계자는 "가전업체의 불법 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를 입증했다"면서 "장외거래를 통해 국내 본사에 투자한 사람이 3500여명에 이르는데,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업계획서는 A씨의 자녀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본사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작성했다. 계획서에는 해외로 빼돌린 불법 승계 비자금으로 해외공장 뿐만 아니라 국내 본사까지 인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세관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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