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2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점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채권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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