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결혼할 때까지 자살 생각 없어”
민주당 “이재명, 제보자 사망과 관계 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생전 SNS에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쓴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페이스북에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날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현재까지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김문기는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경찰은 사체의 미세한 주사자국까지 제대로 부검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선 분들 서로 생사 확인 한다고 분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생전 이 후보를 ‘범죄자’, ‘거짓말만 하는 후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 조카들의 범죄 혐의를 나열한 글을 비롯해 지난 7일을 기점으로 다른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가 지난 11일 저녁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 이 씨의 지인 이민석 변호사는 오늘(12일) 새벽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이 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제보했고, 시민단체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주장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씨와 깨시연을 맞고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 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인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