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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 출처 = 모다모다] |
모다모다는 카이스트(KAIST)와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약학 및 독성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함께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식약처의 주장에 반박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가 7년간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과일의 갈변현상 원리를 이용했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50만병 생산량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해평가 결과 THB는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이날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상반기 내 해당 성분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며 "식약처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THB 성분 유해성이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규리 경상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보면 THB 성분이 기존 염색약 주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PPD) 성분과 결합할 시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점,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도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역시 "식약처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던지,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신 교수는 이번 식약처 행정예고의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모다모다가 진행하고 있는 추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정부인증의 민간 비임상시험기관 켐온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인간 두피세포(Derma Papiloma/ORS) 2종 대상 색체 이상 유무 시험 ▲쥐 골수세포 대상 유전독성 실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 및 근거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 공개와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한 세정제 예외조항 신설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조치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견이 없으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고시 이후 6개월까지 제조가 가능하고 2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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