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하고 추가 접종해도 된다고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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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도 2차 접종을 맞혀야 하냐는 어머니의 호소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중학생 딸의 부모라고 밝힌 해당 청원인은 “중학교 2학년 딸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후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침대로 이동 후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며 “병원에 요청해 1월 4일 백신 이상반응을 접수 했으나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대상자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 직원 분께 ‘선생님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묻자 아주 쉽게 ‘네, 저는 맞힐 겁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무리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난다.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선 괜찮다고,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아나필락시스 이 한 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달라”라고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니까 괜찮아’하고 2차 접종을 하시겠나?”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해당 청원 게시글은 오늘(12일) 오후 12시 27분 기준으로 1,369명이 참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