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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잘못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는 2021년 10월 28일 오전 4시쯤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전화번호를 착각해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발견, 외도를 의심했다"며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아내가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외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여겨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는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