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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월 22일 20시께 중국 동포 남녀 A씨와 B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해온 박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갔다가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자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씨의 지인인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점퍼 속 식칼을 꺼내 찔렀고 달아나는 A씨도 붙잡아 찔렀다. 이후 박씨는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B씨와 A씨의 등과 겨드랑이를 번갈아 찔렀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다음날 사촌누나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이전부터 '오늘 너를 죽이겠다', '내 평생은 너 옆에 붙어 있겠다'며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앞서 1심은 "이미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찔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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