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의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중국 동포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변 출신인 박 씨는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 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박 씨에게 붙잡혀 살해됐습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
1심과 2심은 모두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