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은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만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하지만,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만 공개되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