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전직 직원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지만,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
1심 결과 선고된 벌금 2천만 원은 앞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법인세 1억 원과 580만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포스코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