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법정에 선 폭스바겐 한국법인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내려지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것을 한국 법인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배출가스
AVK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2만여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