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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학생을 농구 골대 아래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A군의 부모는 "체육전담 교사 B씨가 작년 11월 수업 시간에 A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구 골대 근처에서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작년 11월 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같은해 12월 2일 학폭위가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B씨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으로 문제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학교로부터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대 근처에 벌을 세운 뒤 친구들에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논의해 사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씨는 2018년 구미시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에게 뺨을 때리게 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는 B씨에게 재발방지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