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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신변보호 조치로 A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A씨 주소를 판매한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B씨의 최초 정보원이다.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약 4000만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다.
C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으로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A씨의 거주지 정보를 손에 쥐는 과정에 가담한 흥신소는 총 3개였다.
검찰은 B씨와 이 직원 외에 이석준의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권선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재판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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