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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모습 [사진 제공 = 서울시] |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을 확대해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울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지자체가 민간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금액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했다.
새롭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서울시는 우선 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화재·폭발·붕괴하고,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존까지는 스쿨존 피해에만 적용됐던 적용이 올해부터는 경로당, 요양원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것을 7급 경상해까지도 확대해 보장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지난 2년간 서울시는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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