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직접 증언해야 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10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겪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선 법원 판사와 피해자 조력인 등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실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그동안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며 받았던 질문 "(가해자가) 몇 번째 손가락 넣었어요?" "거기에서 피난 적 있어요?"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성인 피해자도 힘든데, 아동과 청소년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불안정한 정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여성 가족부의 관련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마련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현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 여전히 피고인 퇴정을 불허하고 차폐막 설치만 허가하거나,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 자체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의 소송지휘권도 논의됐습니다.
박기쁨 판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절대적
[ 오지예 기자 | 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