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부모가 아이 사고 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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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뒤에서 뛰어나오며 차량과 부딪힌 아이. (그래픽 MBN 자체 표기) /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캡처 |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 뒤에서 아이 두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멈췄지만, 아이들이 뛰어나온 탓에 한 아이가 차 범퍼를 짚으며 부딪혔습니다. 도망가려던 아이를 A 씨가 붙잡고 괜찮냐 묻자, 아이들은 괜찮냐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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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캡처 |
A 씨는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켜드렸다"며 "상대방 엄마는 아이 훈육을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응급실에 다녀온 아이는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A 씨는 어린아이라 보험 접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합의금의 액수보다 상대방 대처에 화가 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제가 속도도 거의 없었고 아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차량 잘못이 있다 하더라고 10%나 20% 정도일 것이다"라며 "아이 부모가
이에 누리꾼들은 A 씨를 위로하며 아이 부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모 책임 100%다. 보호자도 없이 저기서 놀게 했다", "아이 사고 악용하는 게 부모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