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어제(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압
앞서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몸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2일 만료됩니다.
[ 오지예 기자 | 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