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운전기사가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보낸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친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연말 지인과 술 한잔 한 뒤 대리를 불러 집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인이 대리를 대신 불러줬기 때문에 여친의 연락처는 남지 않았는데 다음날부터 이상한 문자가 왔다"며 "전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차량 주차번호판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역을 보면 대리기사 B씨는 "으이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여친 말을 듣고 제가 직접 (B씨와) 통화까지 했다"며 "여친을 와이프라고 말했고 '원치 않은 연락일 수 있는데 왜 초면에 반말로 연락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통화 중 제게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더라. 소름이 돋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름돋는다" "거주지를 알고 있으니 더 위험하겠다" "대리업체한테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스토커법 시행됐으니 신고해라" 등 공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커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스토커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하거나 통신
B씨의 경우는 '직접하거나 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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