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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방화복을 부하 직원에게 입게 한 뒤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근무시간 중 119특수구조단 청사 인근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배추·고추·상추·파 등이 심어진 텃밭을 가꾸게 하는 등
A 소방정은 또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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